2025년 일본 입국 면세범위와 관세 계산하기!

일본에 있는 분들께 선물을 사가려는데 문득, 일본에 입국할 때 면세범위가 어떤지, 그리고 초과했을 때 관세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았어요!

일본에 ‘입국’할 때의 면세범위와 관세에요!
(일본여행을 마치고 국내로 귀국할 때의(즉,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서) 면세범위와 관세가 아니에요!)


해외여행자의 면세범위(일본 입국시)

일본에 입국할 때 면세가 가능한 범위는 아래와 같아요!
(입국자 1인당 기준이에요)

20세 미만의 경우는 ‘주류’와 ‘담배’는 면세 적용이 되질 않아요!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장난감 등 확실하게 어린이 본인의 사용으로 인정되는 것 이외에는 면세되지 않아요.

또, 이 면세 범위를 넘을 경우나 판매용 상품, 상업용 샘플에는 물건의 종류 등에 따른 세율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되게 돼요.

품명수량 또는 금액비고
주류3병1병에 760ml를 기준으로 함.
담배궐련담배만 있는 경우200개비(10갑)2018년 10월 1일부터 담배의 면세 범위가 변경되어 거주자와 비거주자 및 일제, 외제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가열식 담배 면세 수량의 예]
아이코스(IQOS)의 경우: 200개
글로우(glo)의 경우: 200개
플룸 테크(Ploom TECH)의 경우: 50개
가열식 담배(전자담배)만 있는 경우개별포장 10개
(1개당 수량은 궐련 20개에 해당하는 양)
시가만 있는 경우50개비
기타의 경우250g
향수2온스1온스는 약 28ml
(오데코롱, 오드뚜왈렛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오데코롱은 EDC, 오드뚜왈렛은 EDT라고도 표기되어 있어요!
기타품목20만엔
(합계액, 해외시가 기준)
‘해외시가’란 외국의 통상적인 소매구입가격을 말합니다. 덧붙여 엔화 환산은 정해진 공시율에 의해서 행해집니다.
– 합계액이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만엔 이내에 수납되는 물품이 면세되며, 그 나머지 물품에 과세됩니다.
세관은 여행자 여러분에게 유리하도록 면세 품목을 선택한 후 과세합니다.
– 1개에 20만엔을 넘는 물건, 예를 들어, 25만엔 가방은 25만엔 전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 1 품목별 해외 시가 합계액이 1만엔 이하인 것은 원칙적으로 면세입니다.(예를 들어, 1개 1,000엔짜리 초콜릿 9개나 1개 5,000엔짜리 넥타이 2개는 면세입니다.)

관세 계산방법(면세범위를 넘었을 때, 내야 할 세금은?)

세관에서는 여행자에게 유리하도록 면세 품목을 선택한 후 과세해요.
예를 들면, 해외에서 아래의 물건을 사 온 경우, 주류, 담배, 그 외의 물건 각각의 면세 범위 내에서 어느 물건을 면세로 하고 어느 물건을 과세로 할 지, 아래와 같이 결정해요.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것(간이세율/특례세율)

아래는 관세정률법에 기초한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이에요.

품목세율
주류(1) 위스키/브랜디800엔/리터
(2) 램/진/보드카500엔/리터
(3) 리큐어400엔/리터
(4) 소주300엔/리터
(5) 기타(와인, 맥주 등)200엔/리터
담배궐련 담배15엔/개비
가열식 담배(잎담배 스틱)
(예) 아이코스, 글로우 등
15엔/개비
가열식 담배(잎담배 캡슐 및 충전 글리세린 등을 세트로 하여 소매용 포장으로 한 것)
※ 충전 글리세린 등만 포장되어 판매되는 것을 포함한다.
(플룸 테크(Ploom TECH) 등)
50엔/개
기타 물품(관세가 없는 것을 제외함*)15%

*관세가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그 종별에 따라 경감 세율 8%와 표준 세율 10%의 어느 하나의 소비세율이 적용된다.


일반관세율이 적용되는 것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나 소비세 등을 각각 계산해 과세해요.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품목의 예

  • 1개의 과세가격이 10만엔을 초과하는 품목
  • 쌀(납부금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 식용 김, 파인애플 제품, 곤약고구마, 궐련 및 가열식 담배 이외의 담배, 엽총
  • ‘간이세율’의 적용을 희망하지 않는 뜻을 세관에 신청한 경우, 여행자가 휴대하거나 별송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전부 등

🔗 참고: 수입통계품목표(관세율표)
https://www.customs.go.jp/tariff/index.htm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만 과세되는 것

손목시계, 귀금속 만년필, 귀석(나석), 골프채, 서화, 조각, 컴퓨터 등의 관세무세품은 과세가격에 대해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합계 10%(경감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합계 8%))만 과세돼요.


예시를 들어보자!

세관에서는 여행자에게 유리하도록 면세 품목을 선택한 후 과세해요.
예를 들면, 해외에서 아래의 물건을 사 온 경우, 주류, 담배, 그 외의 물건 각각의 면세 범위 내에서 어느 물건을 면세로 하고 어느 물건을 과세로 할 지, 아래와 같이 결정해요.

예시로, 아래의 모든 물품을 들고 일본에 입국한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세금이 얼마인지 알아볼게요!
(아래 내용은 일본세관의 자료 예시를 참고한 내용이에요!)
(실제로 일본에 입국하면서 저렇게 많이 사서 입국 할 외국인은 많이 없겠죠… ㅎㅎ)


위의 경우 내야 할 세금 총액은?

  • 주세: 500엔
  • 담배/담배특별세: 3,000엔
  • 관세: 7,000엔
  • 소비세/지방소비세: 8,900엔
  • [합계] 19,400엔

📝 참고자료

🔗 일본국 세관: 해외여행자의 면세범위
https://www.customs.go.jp/kaigairyoko/menzei.htm

🔗 일본국 세관: 세액의 계산 방법
https://www.customs.go.jp/kaigairyoko/zeigaku.htm

댓글 없음

댓글을 남겨주세요!

궁금하신 점이 있나요? 언제든 환영해요!